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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반기신청

by jinsuk7984 2025. 3. 3.

    [ 목차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계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 중 하나인 반기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별로 소득을 신고하고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 1회 신청 대비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4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즉, 2024년에 발생한 소득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2025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이루어지며, 상반기 소득분과 하반기 소득분으로 나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단독 가구: 2,1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1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700만 원 이하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한 근로자는 2024년 1월~6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 일부를 12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단,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금액: 예상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예를 들어, 예상 연간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이라면, 상반기 지급액은 35만 원이 됩니다.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한 근로자는 2024년 7월~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2025년 6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단, 상반기 신청을 통해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하반기 지급액에서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예를 들어, 연간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

상반기에 이미 35만 원을 받았다면
하반기에는 남은 65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하반기 소득이 예상보다 증가하거나 변동이 생길 경우, 최종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다음 반기 신청을 기다려야 하며, 그해 전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꺼번에 정산하는 정기 신청(2025년 5월)으로 넘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의 경우 반기 신청보다 지급 시점이 늦어지므로, 가능한 한 반기신청 기간을 지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확인하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소득 자료, 재산 자료 등)를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1) 모바일 앱(손택스) 이용: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신청

2)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3) 자동응답전화(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신청 완료 후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국세청의 심사 과정을 주기적으로 체크합니다.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나 가구 구성 변동으로 인해 신청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촉박하므로, 마감일에 임박해서 신청하는 것보다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원활한 처리를 위해 유리합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비교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급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기 신청 
신청 횟수 연 2회(9월, 3월)
지급 횟수 연 2회(12월, 6월)

 

정기 신청

신청 횟수 연 1회(5월)
지급 횟수 연 1회(9월)


지급 방식

예상 지급액 35% + 정산 후 지급 최종 지급액 일괄 지급

* 상반기 소득분 지급(12월 말): 예상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지급
* 하반기 소득분 지급(6월 말):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급


최종 소득 변동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초과 지급 시 환수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소득 변동이 크지 않다면 반기 신청이,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정기 신청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고려하는 신청자는 지급 일정과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가계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